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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주의할 점 === 독일은 대한민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입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르면 독일 입국 시 최장 90일을 체류할 수 있으며 이전 체류 기간에 따른 제한 등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90일 체류 후 출국 후 재 입국 시 다시 90일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언제나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이용하여 수차례의 출입국 기록이 있고 부정한 이용 등이 의심된다면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 실제로 거주하는 상태이지만 거주가 허용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솅겐협약보다 우선한다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및 체류 조건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독일에 입국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국가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독일 입국 심사 시 입국 심사관이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우선된다는 내용을 잘 모른다면 솅겐협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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