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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솅겐협약 == 솅겐협약에 가입한 유럽의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최대 90일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솅겐협약과 별도로 대한민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들도 있는데 독일이 그 중의 하나 입니다. 솅겐협약에 따르면 출국일 또는 확인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솅겐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면 협정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 체류기간 계산 === 예를 들어 출국일이 2023년 6월 30일이라면 180일 이전의 날짜는 2023년 1월 2일 입니다. 2023년 1월 2일 이전에 솅겐협약에 가입한 유럽의 국가들에 체류한 기록로 있다하더라도 180일보다 더 이전이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체류한 내역들로만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솅겐협약에 가입한 유럽의 국가들의 체류일수를 모두 더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솅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체류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체류내용과 함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프랑스에 2023년 1월 2일에 입국하여 1월 31일까지 체류하고, 솅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5월 15일에 독일에 입국하여 6월 30일에 출국하는 경우를 보면, 프랑스에서의 체류일수는 30일, 독일에서의 체류일수는 46일, 총 77일이 됩니다. {| class="wikitable" !독일 출국일 |6월 30일 |- !180일 이전 |1월 2일 ~ 6월 30일 |- !프랑스 체류일수 |30일 |- !독일 체류일수 |47일 (5월: 17일, 6월 30일) |- !총 체류일수 |77일 |} 만약 출국을 하지 않고 계속 독일에 체류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13일을 더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3일 뒤에는 180일 이전의 날짜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 입니다. 13일 뒤에는 프랑스에서 체류했던 체류일수가 13일이 줄어들고 만큼 체류가능일수가 13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체류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 또는 몇 일을 더 머물수 있는 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좀 번거롭습니다.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계산기<ref>https://home-affairs.ec.europa.eu/policies/schengen-borders-and-visa/border-crossing/short-stay-visa-calculator_en</ref>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통한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Short-stay visa calculator example 1.png|없음|섬네일|818x818픽셀]] 좀 전에 설명하였던 예시를 입력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Planning과 Control을 선택해서 계산했을 때 두 화면 입니다. [[파일:Short-stay visa calculator example 2.png|없음|섬네일|679x679픽셀]] 6월 30일 현재 총 체류일수가 77일이지만 43일을 더 머무를 수 있다고 표시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랑스에서 체류한 기간이 180일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일 이후가 몇 일인지 알고 싶으면 표시 옵션 중에서 Control로 선택해서 결과를 보면 8월 12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표시됩니다. ===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주의할 점 === 독일은 대한민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입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르면 독일 입국 시 최장 90일을 체류할 수 있으며 이전 체류 기간에 따른 제한 등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90일 체류 후 출국 후 재 입국 시 다시 90일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언제나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이용하여 수차례의 출입국 기록이 있고 부정한 이용 등이 의심된다면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 실제로 거주하는 상태이지만 거주가 허용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자사증면제협정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솅겐협약보다 우선한다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및 체류 조건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독일에 입국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국가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독일 입국 심사 시 입국 심사관이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우선된다는 내용을 잘 모른다면 솅겐협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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